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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매매 알선을 미끼로 제주도내 모텔업자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A(28.여·무직·중국)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중국인 부동산업자를 사칭, 모텔업자 B(여·59)씨에게 접근해 B씨 소유의 제주시내 모텔을 시가보다 높게 팔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2012년 11월3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중국 내 매수인을 수소문한다는 명목으로 항공권 구입비, 의류, 화장품, 숙박비 등 90차례에 걸쳐 9670만원을 B씨가 대신 계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C씨라는 가공인물을 매수인으로 삼고, 중국 모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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