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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30일 김모(16)군의 부모가 제주시내 모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군은 학교선배인 고모(17)군의 사주를 받아 A(16)군과 B(16)군을 폭행, 해당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김군에게 특별교육 10일,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김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사건 처분을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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