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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 박사학위 없어도 평교사 임용 추진 ... 학교장 등 반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20년 이상 경력 평교사가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 전직 안을 내놨다. 평교사일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규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통해 평교사가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코자 한다"며 "이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및 전직' 인사관리기준 제 37조에 따르면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자격은 일선학교 교장 또는 교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반 평교사도 박사학위가 없거나 교장·교감이 아니더라도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이석문 교육감의 결재를 얻을 방침이다.  

 

하지만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선 학교 등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현직 교육전문직 공무원, 일선학교 교장·교감 등 대다수가 반발했다. 

 

모 중학교 교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은 교원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며 "굳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모 연구원 장학관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며 "현행 체제에서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남발하게 되니 교육계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반발이 많아 교육경력 7년 이상 개정안에서 교육경력 20년 이상으로 수정했다"며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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