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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빌미로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항만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전 해수부 공무원 A(61)씨와 항만업자 B(57)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8∼2009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차명계좌 등으로 3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2010년 해수부에서 퇴직한 뒤 해양 관련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검찰은 A씨의 비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해수부 및 제주해양관리단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비리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앞둔 현직 해수부 공무원 C(51)씨는 서울 모텔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숨진 C씨는 항만업자 B씨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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