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창일, '풍속영업 규제법' 개정안 발의 ... 풍속업소 지자체.경찰 정보공유

휴게텔, 룸살롱 등 성매매업소 등이 적발돼 영업폐쇄 조치를 받아도 간판을 바꿔 유사영업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업소를 옮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9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음식, 술을 팔거나 유흥시설을 빌려주는 '풍속영업소(風俗營業所)'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매매 및 음란행위·도박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룸살롱, 카바레, 클럽, 오피방, 오락실, 목욕탕, 이용실, 무도장 등이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첫 적발시 2개월, 두번째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각각 내려지고, 1년 안에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폐쇄 조치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를 받더라도 성매매 알선업체가 신고업종과 간판만 바꾸거나 업소를 옮겨 신규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 근절에 걸림돌이 돼 왔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체 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로부터 과거 적발 정보 등을 보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경찰도 지자체의 행정조치 기록을 성매매 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또 다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무도장, 목욕탕 등을 풍속영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