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먹튀'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사기혐의로 이모(53·여·전남 광주)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 서귀포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1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그해 10월까지 서귀포시내 유흥업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모두 2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 밖에 이씨는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부산, 전북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