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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검은 돈'을 자원봉사자에게 불법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도의원·교육의원 후보와 각각의 회계관리자 등이 제주도선관위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도의원선거 후보 K씨(낙선)와 K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 서귀포시지역 교육의원선거 후보 J씨(낙선)와 회계책임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

 

K씨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1200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또한 A씨와 더불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J씨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160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선거비용제한액도 초과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거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으면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마련이라 내부의 신고나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수입과 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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