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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형 선고 타당하지만 우근민 불출마와 서울동문 대상 발언 참작"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이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량(징역5월 집행유예 1년)보다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수석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서 한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보도 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도 12월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월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2월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2일에는 우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1월15일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증거가 명백한 한 전 시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동문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선거 중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장 직위를 망각했으며 학연과 파벌을 조장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 전 지사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효력이 없다는 점과 제주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 서울동문들을 대상으로 발언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징역형 처벌에 대해 고민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해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35년간 공직생활을 충실히 한 점, 사실상 공직생활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반적인 금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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