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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시공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제주도가 공사이행보증금(30억원)을 부영이 예치키로 하자 호텔 준공허가(사용승인)를 내줬다.

 

제주도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앵커호텔(부영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22일 밝혔다.

 

ICC Jeju 앵커호텔은 2007년 (주)JID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들어갔지만 시행사인 JID의 자금난과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도는 이후 부영주택을 투자자로 확정, 2011년 10월 ICC Jeju와 부영주택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착공 8년만에 호텔을 완공했다.

 

부영측은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잇는 지하도 시설 전체 면적 520.05㎡(157.3평)에 상가 8개(총 283.36㎡), 팬룸 1개(15.56㎡), 복도(221.13㎡) 등을 시설키로 약속했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하도 시설을 20년간 운영한 뒤 ICC JEJU 측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부영측은 지하도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결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주)부영주택,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양자간 협약서를 따로 만들었다. 지난 18일 맺은 협약서에는 ㈜부영주택이 공사 소요 금액인 30억원을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은 또 오는 12월에 착공, 내년 11월 말까지 지하도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제주도의 부영호텔 준공허가는 협약이 마무리되고 부영이 공사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난 뒤 나온 결과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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