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세월호의 실소유주이자 도망자', '기독교복음침례교회(구원파)의 정신적 지주' 유병언(73) 전 (주)세모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 부근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신체 일부 상태가 분리돼 등 훼손상태가 심했고, 여름과는 동떨어진 겨울 점퍼와 벙거지모자를 착용한 채 반듯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시신 옆에는 술병, 지팡이, 가방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 특히 가방 안에는 유 전 회장의 자서전이 발견됐다.
애초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언론보도에 알려진(160cm) 신장보다 컸고, 치아 기록도 일부 일치하지 않아 유 전 회장의 시신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신의 오른손 손가락 지문과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DNA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을 냉동실에 안치한 뒤 오른손 손가락 지문 1점을 떼어내 분석한 결과 유 전 회장의 지문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신의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친형 유병일(75·구속)씨의 DNA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효기간이 2달 기간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모두 11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2개월 이상 유 전 회장을 추적했다. 경찰 역시 2600여명의 병력과 2100여명의 해경 검문 경찰관이 검문 및 검거 작전을 펼쳤다.
밀항 가능성도 제기돼 해경 함정 60여척도 해상 수색 활동에 돌입했다. 군(軍)도 수색작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유 전 회장이 쓰던 각종 소지품, 흔적 등을 발견했을 뿐 유 전 회장을 붙잡지 못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지난 21일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유효기간이 6개월인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전 회장에 대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보도를 접한 기독교복음침례교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은 지난 5월25일에는 살아있었다"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가 2주 정도 만에 부패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이들은 "유 전 회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그런데 발견 당시 시신 옆에는 술병들이 널부러져 있었고 발견된 시신은 유 전 회장의 신장보다 훨씬 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박모(77)씨에 따르면 ""옷은 잠바차림이었고 운동화도 낡아보여 노숙인처럼 보였다"며 "키는 작았고 흰색 머리카락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으며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별장과도 근접해 산길을 통해 이 곳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서 검경 무능수사에 대한 범국민적인 질타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난항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