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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렌터카사업조합의 렌터카 요금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주렌터카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렌터카사업조합은 렌터카 대여료를 자체적으로 정한 뒤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렌터카요금을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부당하게 훼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요금 담합행위에 가담한 케이티렌탈, (주)에이제이렌터카, (주)씨제이대한통운, (주)동아렌트카, (주)메트로렌트카, (주)제주렌트카, 유팍스 제주현대렌트카 등 제주렌터카사업조합 구성사업자 7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고질적인 성수기 바가지 요금문제를 해결키 위해 2008년 운수사업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운수사업조례를 제정해 렌터카 사업자들이 1년에 한차례씩 대여요금을 신고토록 하고, 원칙상 1년 간 대여요금을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제주렌터카사업조합이 2008∼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료 심의위원회를 통해 멋대로 차종별 대여료를 결정해 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렌터카사업조합은 대여료심의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차종별 대여료보다 저가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케이티렌탈 등 7개 구성사업자들이 2009년 4∼5월 대여료심의위에 참여해 렌터카 요금인상을 담합한 행위도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렌터카 대여료를 조합이 강제적으로 담합하게 해 대여료를 부당하게 인상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히 훼방한 행위며 차후 제2, 제3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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