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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이 유족 배상금을 겹쳐 받고자 동일 소송을 이중제기한 혐의가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4억원대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들이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같은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혐의(사기미수)로 유족 A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중복 소송을 입증해 중복 배상을 방지하려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족 변호인측이 소를 취하함으로서 검찰은 변호인들도 유족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변호인들이 유족들에게 배상금 중복수령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없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처럼 국가배상금을 두고 일부 변호사나 알선책이 관여해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국가 상대 소송과 관련해 사기나 위증 등 비리 단속에 나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의 예비검속은 4.3사건에 휘말렸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정부 계엄군이 대거 잡아들여 제주읍, 모슬포, 서귀포 등지에서 처형하는 참화로 이어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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