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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오히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3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알코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28일경 제주시 아라동 인근 김모(33·여)씨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강모(51)씨와 난투극을 벌였다.

 

고씨는 김씨가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이 강씨에 의해 더 폭행을 당했다고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4시경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김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고씨가 살인전력이 있는데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고씨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였다.

 

1심 선고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즉각 항소했다. 이와 달리 고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살해 의도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고씨는 1985년 7월경 8세 어린이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2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2000년 특별감형을 받아 2009년 출소했으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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