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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등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 안 신변종 성매매 의심업소 등 불법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모 이미지클럽 등 8개소를 단속하고, 13개소의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업주·종업원 등 9명을 형사입건(학교보건법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올해 3월경부터 제주도청, 제주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학교 울타리 반경 200m이내)에 영업중인 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이미지클럽, 휴게텔, 이용원 등으로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을 갖추거나 밀폐된 공간에 샤워시설을 갖춰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내에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해 영업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 단속을 벌인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가 상당수 폐업 및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일시적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강제 시설철거도 진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유해업소 37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25곳을 폐업시켰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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