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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약점을 트집잡아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일보 기자 전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골재채취.석재가공업체를 찾아가 기업체 대표 A씨에게 슬러지를 건조해 재활용하지 않았다며 협박,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석재 가공시 나온 슬러지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 재활용해야 함에도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매립하는 점을 노려 보도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해당 언론사는 올해 1월 27일자로 전씨를 면직시켰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씨에 대한 구속수사에 들어갔다.

 

전씨는 2010년 10월 1일에도 다른 지역에서 취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허경호 판사는 “취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력이 있고 2003년 양형기준이 강화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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