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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서귀포시 감사결과 ... 141건 적발, 62건 주의.징계 등 조치요구

겸직 허가 없이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제주도 공무원이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7일 지난해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발표, 겸직 허가 없이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한편 ‘출장’ 명목으로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당시 서귀포시 5급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한 부하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도 배제했다.

 

지난해 10월 7~21일까지 실시된 서귀포시 종합감사는 2011년 10월 이후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서귀포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겸직허가 없이 모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했다. 대학에 출강하려면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2011년 9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 2012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6월20일까지 관광관련 과목에 대해 매주 1회 2시간씩 총 26회에 걸쳐 소속기관장에 신고없이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는 이 마저도 출장으로 처리, 연가보상비 10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이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업무 배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에 이견을 달자 ‘업무추진 거부’라는 이유로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 감사결과다.

 

A씨는 이어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A씨는 현재 제주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감사위는 A씨외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과 다르게 타 부서에 배치,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없이 직위를 부여한 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세외수입, 지방세 업무 관련 자동차 구조변경,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가액 증가자와 공유재산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에 대해서도 체납처분과 허가취소조치를 권고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41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와 규정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2건에 대해 징계·시정·훈계·주의·통보 등 처분을 요구했다. 또 경미한 79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19명에게는 훈계, 27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재정상 처분요구 10건에 대해선 2억 3693만여 상당을 추징·회수 및 감액토록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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