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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건설사 대표, 브로커 구속기소...모건설사 이사 불구속기소

사립학교 부지 부당거래와 관련,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건설사 대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사립고 부지를 매각하려한 사립학교 이사장 A(57)씨와 모건설사 대표 B(6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돈을 챙긴 C(49)씨도 배임수재·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씨의 친척이자 모건설사 이사인 D(6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키 위해 이사장과 브로커가 소유한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 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사립학교 부지 매각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C씨의 알선으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당초 사립학교를 매입하려한 C씨는 자금이 떨어지자 자체 부지매입이 힘들다고 판단해 2010년 10월 B씨에게 접근, 학교부지 매각을 논의했다.

 

B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0억원대 사립학교 부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청탁 금액은 12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B씨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2년간 챙긴 15억원 중 6억30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8억7000만원은 C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모 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 A씨에게 100% 신용보증으로 무려 19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부지 매각을 위해 받은 돈을 학교법인이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청탁받은 돈을 사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비용 등으로 썼다.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A씨가 재단, 이사회 동의없이 2008년부터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하자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수년간 사립학교 부지 매각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교장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학교부지 매각은 사실무근이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사장 A씨가 학생, 학부모를 속이고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는 두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부지매각 계획을 숨겼다”며 “회계처리도 변칙으로 해 놓고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대형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A씨에 뒷 돈을 조직적으로 건네고 사립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큰 이익을 남기려 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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