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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부분 수용'... 재심의로 가닥

 

논란의 218m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 (주)동화투자개발이 지난달 12일 제주시에 제출한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 변경건에 대해 오후 8시까지 심의했다.

 

그러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결과 '부분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게 돼 착공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부 수용'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에, '부분 수용'은 재심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날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분야의 내용을 검토했다.

 

문제점으로 일조권과 풍동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풍동은 56층 고층 건물 2개동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돌풍과 난기류다. 또 김태일 제주대 교수가 제기한 일조권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높이 218m 쌍둥이 빌딩이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면 학교와 상가, 병원 등은 최고 900m까지 드리워질 빌딩 그림자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1000가구 이상의 인근 주택과 상가에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검토위는 심의결과 ▲건물 신축에 따른 북쪽 음영지역 발생에 대한 해소 방안 제시 ▲건물 사이에서 발생할 골바람의 영향 분석 ▲신속한 안전 대피를 위한 피난 거리 20% 축소 ▲태풍 풍속 강화에 따른 풍속 영향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검토위가 지적한 재검토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대책을 제출하면 두번째 심의를 열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심의 일정은 사업측이 제출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지난 2월 건축·교통심의위를 통과, 건축허가 심의과정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의 제동으로 건축허가 시점은 한템포 늦춰지게 됐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오늘 6월 착공, 2017년 준공 예정으로써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대 연면적 30만 6396㎡, 지하 5층, 지상 56층, 908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60실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 내부에는 5개 층 연면적 4만 1572㎡, 전용면적 2만 7570㎡에 이르는 대단위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문제, 도심 한복판의 사행성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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