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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불법 살포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의 측근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선거와 관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측근 A씨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주시내 6개 아파트와 인근 빌라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300여 부를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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