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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공사 상고 기각...원칙 없는 무리한 인사조치에 경종
우 도정 들어 특별감사 후 직장서 쫓아내... 3년 지리한 소송전 매듭

 

제주개발공사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쫓아내기 인사’가 완패로 끝났다. 연전연패다. 우근민 도정의 출범과 함께 해임·파면된 본부장급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3일 제주개발공사 한 모 전 전략기획실장이 제기한 파면무효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감사위원회는 2010년 6월 우 지사 취임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당시 감사위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무더기 징계요구 의견을 냈다.

 

개발공사는 감사위 징계요구에 따라 2011년 3월 본부장급 간부인 한씨와 고모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뤄진 감사로 31명이 징계를 받아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감사에 이어 이뤄진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개발공사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다.

 

해임된 고씨와 한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바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2명은 같은 해 4월 1일 복직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이었던 것이다.

 

개발공사는 그것도 모자라 같은 해 5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시 이들을 파면, 해임했다. 복직 한달 보름만에 다시 쫓아낸 것이다.

 

개발공사가 이들을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임.파면한 것은 처음 해임 처분에 절차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소송에서 절차문제가 거론되면서 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단 복직시켰다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직장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사유가 적용됐다.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2012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하고 해임시점으로부터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고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고씨는 최근 복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명 모두 3년여에 걸친 지리한 소송전에서 승소한 것이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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