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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제주도의 민간교육재단 불법출연 논란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3일 성명을 발표 “이 사건은 쟁점여부와 수사결과에 따라 제주사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첫째가 30억 원 출연과 관련 우근민 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근민 도지사가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이전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0억 원 기금출연을 약속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 당시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 원을 출연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이와함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조례 개정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기금출연을 목적으로 한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기금출연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30억 원 출연행위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법성 여부를 떠나 우근민 도정의 무리한 기금 출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00억 원 기금 목표를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고집에 의해 만들어진 일로 보고 있다”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그런데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공교육재단이 아닌 민간교육재단”이라며 “사업목적에 따른 수혜대상을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 교직원, 시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 운영의 특혜 등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규정을 위반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근민 도정은 이 단체에 예산을 출연하고 이 단체는 이를 받았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따라서 “30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와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출연금 환수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끝으로 “민간교육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행정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장학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업 목적에 따른 수혜대상은 학생 교육사업 위주로 축소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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