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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마을회, “우린 ‘을’ 선거구”…민주당, 관련 조례 부결 움직임

 

제주시 구남마을 주민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선거구조정안을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구남마을회 김광욱 회장과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를 담은 조례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제민일보>는 ‘선거구획정 조례 부결 움직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담은 조례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구남동 지역만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들 주민들은 “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쪽으로 선거구를 짜 맞추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수차례 걸친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현재 제주시 이도2동의 총 세대수는 1만8223세대. 이중 이도2동 ‘갑’ 선거구(제4선거구)는 9542세대, 이도2동 ‘을’ 선거구(제5선거구)는 868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도2동 ‘갑’ 선거구는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고, 이도2동 ‘을’ 선거구는 민주당 김명만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다.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남마을이 ‘갑’ 선거구에 포함됐던 경우를 생각하면 선거인구수에 대한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합당하다”며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았던 구남마을 주민들조차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조례를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며 “구남마을은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획정(안) 대로 다음 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가결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26일 이도2동 ‘갑’·‘을’ 선거구를 재조정했다. 생활권역과 지역정서를 감한해 변동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도지구 개발로 인해 단지형 아파트 등을 비롯해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이도초등학교가 개설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도2동 갑 선거구에는 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를 중앙로(5.16도로)를 중심으로 이도지구를 나눠 구남마을을 이도2동 ‘을’ 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2006년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수 등의 이유로 구남마을(48통, 분리된 53통 포함)은 이도2동 ‘갑’ 선거구에 포함됐었다.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다음 달 18일~28일간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만약, 이 조례가 부결되면 올해 이도2동 ‘갑’·‘을’ 도의원 선거는 기존대로 치러진다.

 

한편 이도2동에서는 김수남 전 도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안대로 간다면 김 전 의원은 ‘을’ 지역구에 출마, 김명만 의원과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대로 간다면 ‘갑’ 지역구에서 강경식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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