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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도 없는 불상 문화재자료 지정, 보호건축물 명목"
<제주광장> 보도, "우근민 지사와 친분...전문가 의견도 묵살"

 

 

 

제주도가 보관경로가 불분명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 5억원의 거액을 특정 사찰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탐사보도 전문언론 <제주광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에 5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주광장>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종교계 관련 예산 18억6천만원 중 5억원을 문화재자료보존 누각건립비로 지원했다. 도는 이에 앞서 선운정사가 ‘선물로 받았다’는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돌부처상은 도난품인데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보관경로가 불분명한 작품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문화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심의대상도 안되는 물건에 ‘문화재자료’라는 허무맹랑한 이름을 붙여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제주광장>에 따르면 높이 95.5cm, 어깨 폭 49cm, 무릎 폭 67cm의 이 석불상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한 무속인의 집 마당에 있던 것. 1988년 계룡대 개발사업으로 철거지역에 방치되었다고 도둑맞았던 골동품이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1994년 대구시 소재 골동품상인 동화당이 경매로 매수했으며, 95년 다시 포항 소재 보고당으로 넘어갔다. 보고당은 2000년 경북 영천의 충효사에 2천만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그 후 충효사가 선운정사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광장>은 이 돌부처상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은 원래 제주지역에 있었던 것도, 제주도민이 만든 것도, 제주도의 재료로 만든 것도, 제주도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작품이 제주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려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광장>에 따르면 제주도는 선운정사의 요청이 있자 2010년 7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위원장 B씨(홍익대 명예교수)와 문화재청 전문위원 C·D씨 등에게 감정의뢰를 했다.

이중 B씨는 제주도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C·D씨는 제주도내에 불상이 적은 현실을 고려해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재 가치는 없지만 제주도라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가치가 있다는 어정쩡한 의견을 낸 것이다.

 

2010년 9월 10일 도 문화정책과는 제주도문화재 1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자료에 B위원장의 의견은 배제하고, C·D전문위원의 의견서에 B위원장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실무자의 의견에는 C·D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돌부처상은 2011년 9월 27일 제주도문화재자료 11호로 지정고시 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문화재자료 보호누각 설치 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보급 문화재도 1억원 내외의 예산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선운정사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법당을 원래 모습대로 재현하는 건축도 아니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야 할 건물도 아니다. 보호누각을 따로 시설할 가치도 없다. 1m도 안되는 것이므로 법당 한쪽에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 것에 5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운정사의 이 보호누각 건립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이중 5억원은 도비 지원, 6억원은 자부담으로 현재 공사중이다.[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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