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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시장, 20일 최종 결정 발표…"투자유치 이끌어내겠다"
좁은 청사문제는 한국은행 현 부지·건물 매입으로 해결

 

제주시가 시청사를 옮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0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발표문’을 통해 '청사이전 불가' 결정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전 불가 결정 이유로 천문학적 재원조달 문제의 어려움, 구도심권 공동화문제,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이전할 경우 현 청사 활용방안 미 확보 등을 들었다.

 

김 시장은 “당초 재원을 현 청사 매각으로 조달키로 했지만 2005년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매각이 불가한 상태”라며 “청사 신축에 필요한 1300여억원에 달하는 신축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 이전 후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운영비 등 연간 20억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도 청사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신축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과거 시청 이전과 제주대병원 이전으로 관덕정과 중앙로 일대 도심공동화와 상권침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듯이 청사이전으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청주변 상인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가 갈등표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전불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이유에 대해 “찬반 시민갈등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시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2.6%로 높게 나왔고, 2차례 토론회 결과 신중히 재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도 이전 불가 결정의 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주들과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 청사이전의 어려움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불가에 따른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시민복지타운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규제에 대해 다른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청사 이전과 버금가는 대규모 유인시설을 유치할 것이며, 투자의향서를 받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절차에 대해 “시가 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면서도 “시민복지타운을 설계할 때의 목적이나 구상을 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완화는 대폭 이뤄질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좁은 현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현 청사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 신청이 보류된 상태”라며 “제주도의 정책 결정에 따라 그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건물 그대로 사용한다면 매입 등에 1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결정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책은 환경변화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정책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전불가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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