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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배제 못해 ... 우지사 관련 혐의 입증 최대 관심

 

'한동주게이트' 장본인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소환이 임박했다.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2시 한 전시장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서귀포시청 및 한동주 전 시장 자택에서의 압수물 분석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 전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 전시장의 신분은 피의자가 된다. 이날 조사 후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시장이 동문회에서 발언이 문제되자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며 스스로의 발언 내용조차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선관위의 조사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번 소환에서는 한 전시장의 발언중 '우근민 지사와의 내면거래‘ 가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시장은 ’내면거래‘ 발언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 지사와는 무관하게 지어낸 말”이라며 우 지사와의 거래사실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내면거래’ 실체파악에 얼마나 접근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했느냐도 관심거리다. 우지사와의 내면거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자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첫 사건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자신도 서귀포시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장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자신의 임기도 6월까지다"라며 "우 지사가 당선되면 저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시장직을 더 수행해야 각종 사업을 하는 동문들에게 계약을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면서 동문출신의 승진, 특별계약 등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 전시장의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혐의(사전선거운동 등) 및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역시 한 전 시장의 발언 자체만으로도 불법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고발조치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한 전 시장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명한 '내면적 거래'에 대해 검찰이 진위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다. 한 전 시장은 "지어낸 얘기로, 실제 거래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면적 거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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