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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55분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집 거실과 벽 일부를 태운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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