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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도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거 출마 가능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9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옥만 전 제주도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박주희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고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문모씨와 현모씨,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등 모두 3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반선거의 투표가 아니라 당내 경선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합진보당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을 확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의 4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따라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전날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4.11총성을 앞두고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 오옥만 전 의원은 후보경선 온라인투표는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장투표에서 표를 얻지 못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단체 등이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오 후보 측에서도 대리투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사범이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벌금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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