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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서귀포 신월동촌 쑥대밭 사연은?(3)...난색 공무원, 줄줄이 '인사이동'

 

[연속기획-신월동촌③]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신월동촌 공동주택 건축 사업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외압’이다.

 

당시 사업 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전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다.

 

지난 7월 제주도 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 사무실에선 고성이 오갔다.

 

서귀포시 서호동 신월동촌 공동주택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다. 이유는 서호동 1432번지에 대한 개인급수 허가를 서귀포지역사업소가 불허했기 때문.

 

고성의 당사자는 서귀포지역사업소 직원과 이 사업을 맡은 건축사 오모씨다.

 

오씨는 “서호동 1430-1번지도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는데 왜 바로 옆인 1423번지는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서귀포사업소는 “1430-1번지도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미 전임자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1423번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맞선 것이다.

 

오씨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도시·환경 분야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다. 우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통의 전화가 서귀포사업소로 걸려왔다. 전화는 상위 기관이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서귀포사업소 K소장에게 1423번지의 개인급수 요청을 허가해 주라는 '윗선'(?)의 압력이 쇄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연락은 주로 김 소장의 윗선에서 내려왔으며 ‘1423번지도 1430-1번지처럼 허가를 내주라’는 내용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K소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K소장에겐 전보명령이 내려졌다. 근무지가 옮겨졌다. K소장만이 아니다. 당시 K소장과 함께 근무하고 사업 허가와 관련한 공무원 2명도 같이 7월26일자로 사업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됐다.

 

당시 하반기 정기인사이긴 했지만 K소장은 서귀포사업소에 근무한지 불과 7개월 밖에 안 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여전히 서귀포사업소에 근무하지만 다른 업무가 배정됐다.

 

A씨는 “당시 1423번지로 시끄러웠다. 우리가 보기엔 1430-1번지의 급수 허가 과정에서도 외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430-1번지의 급수 허가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B씨도 윗선에서 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갑자기 허가가 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K소장이 부임한지 7개월 만에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은 1423번지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방공무원 출신의 한 인사는 “윗선의 말을 안 들으면 K소장처럼 갑자기 보직이 이동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외압 의혹을 부채질 했다.

 

마을주민들도 동조했다. 마을주민 B씨는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서귀포시가 이를 허가했다”며 “어떤 로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제주도 인사담당자와 건축사 오씨는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 인사담당자는 “(K소장 등 3명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간 것일 뿐이다. 외압 등은 있을 수도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었다.

 

 

오씨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배수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물탱크 받아서 물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관계기관에) 하소연 한 적은 있지만 외압을 넣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윗선을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억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만났을 뿐이다. 허가를 내 달라고 말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모 간부가 ‘무조건 (허가를) 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정당한 절차로 검토해 달라’며 거부했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1423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급수를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높은 땅은 허가되고 낮은 땅은 허가할 수 없다는 행정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해당 공무원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분개해 했다.

 

오씨는 조만간 공사가 중단된 1430-1번지에 대해 공사를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1423번지는 급수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을 포기했다”면서 “그러나 1430-1번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하·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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