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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등록된 해양레저기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에 등록된 해양레저기구는 457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척보다 99척이 증가했다.

 

해양레저 기구별로 보면 모터보트 329척, 고무보트 75척, 수상오토바이 50척이다.

 

특히 모터보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척이 증가했다.

 

등록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2008년 157척, 2009년 203척, 2010년 260척, 2011년도 289척, 지난해 368척으로 최근 5~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수상레저기구 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해양레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의 기구 매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그리고 수상오토바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 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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