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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지명수배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을 폭행해 긴급 체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명수배 된 이모씨(53·남)를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승선하다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제주해경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미납부 혐의로 지명수배 된 이씨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27% 상태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반발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달 14일에도 술에 취한 화물차 기사가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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