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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00㎏ 적발 수사 확대…수입산 고등어 원산지 미표시, 한우 불법 도축

설 명절을 앞둬 대량의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한우를 불법 도축한 업자와 사육농가가 적발됐다.

 

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에 따르면 A(남)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업소에서 중국산 옥돔 200㎏을 제주산으로 표시해 택배로 유통하거나 현장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그 동안의 유통경로와 수입원장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남)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업소에서 수입산 고등어 50㎏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 판매하다 적발됐다.

 

C(남)씨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소 사육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2마리를 식당과 주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불법 도축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소 위생 상태와 도축 환경의 열악성에 비춰 도민 먹거리 안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적발을 피하려는 업주들의 다양한 수법으로 현장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 먹거리 위해사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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