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초점>해군기지·케이블카·해상풍력·애월항·노루 등 제주사회 연일 갈등
정책·사업 추진 마다 주민과 소통 부족…도정 책임 '실종'

제주사회가 연일 갈등이다.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다. 이곳저곳에서 갈등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년이 지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부터 최근엔 비양도 케이블카·종달리 양계장·애월항 개발에 이어 제주노루 처리문제까지 번지더니 급기야 해상풍력발전단지 문제까지 터졌다.

 

하지만 정부·도정·사업자와 각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태세다. 딱히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도정이지만 정작 중재자인 도정의 역할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해군기지 문제는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제사·벌초·명절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전국은 물론 정치권으로도 확산돼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문제 해결을 외쳤던 정치권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특히 선거 당시 "윈윈해법이 있다"며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나섰던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해선 도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민·군복합항의 가능 여부만 따지며 표류하고 있다.

 

쏟아지는 현안...제주는 지금 갈등중?

 

 

 

최근 다시 불거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2008년 3월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2010년 3월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결국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최근 다시 사업자가 ‘30년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환경‧경관 훼손, 특혜 시비 등을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 제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우근민 지사의 고향에서도 문제는 터졌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추진되고 있는 양계(육계)장. 2010년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환경오염과 집단민원 등을 우려해 불허했다.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제주시가 패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계사(육계사육장)를 신축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설명회 한번 없고 양계장 단지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종달리가 고향인 우근민 지사는 중재를 자청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나 몰라라’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리사무소 행정업무 중단을 시작했다. 지역 출신인 사업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종달리를 떠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정 최고책임자 고향마저도 갈등중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개발 사업은 도정과 지역주민 간 갈등의 대표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건설 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항만공사 업체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도지사 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불거졌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없고 법원의 가처분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보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은 공사강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도정’, ‘공산주의 독재 도정’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지역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모슬포어선주협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대정분회는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막대한 어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들 어업인들은 “어촌계와 지역 이장들과의 협의만 거쳐 사업을 강행했다”며 “결국 분열이 일어나 흡사 제2의 강정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정은 29일 열 예정인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13일로 돌연 연기한 상태다.

 

 

이 참에 한라산의 명물 노루까지 끼어 들었다. 노루를 둘러싸고 제주사회가 찬반으로 나눠진 것이다. 농민들은 ‘노루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노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해 새로운 수익모델로 창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 멸종 위기까지 처해졌던 점을 교훈삼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현재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한 마디로 정부와 도정,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법적 분쟁만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얹어져 지역사회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야 할 도정은 묵묵부답이다. 제주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만 구조상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집중, 해법 요원"

 

전문가들은 제주 사회의 갈등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더욱 갈등 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양길현 교수(윤리교육과)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현안에는 모두 도정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정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도정의 러더십이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하지 말고 입장을 정하면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이 좀 더 자신들이 맡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자본주의가 고도화 될수록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며 “행정이 사전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데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밀어부치기식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을 도지사 또는 도정이 해결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제주도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도지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토록 해야 한다. 또 도지사가 이들 위원회에 힘을 실어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처장은 “정책이나 사업 등 현안 마다 갈등 해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 “위원회가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규적이지 못해 위원들도 자기 일이 바쁜데 어떻게 모든 갈등에 나설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면서 “책임지고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독립적 기구로 재편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협약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위원으로 각계 인사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측은 “모든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재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해군기지와 탑동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가 유일하다”면서도 “일부에서는 별도 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특별법 상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말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