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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이 벌금형으로 석방되자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반대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쁜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23일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선고가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에 의해 진행됐다.

 

강동균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일부는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방청객에 있던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해군기지반대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구속자들의 석방과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데 대한 안도해 했다.

 

 

이어 강 회장이 얼굴을 비칠 제주지방검찰청 건물 뒤쪽으로 몰려 구속자들의 석방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며 한바탕 기분을 만끽했다.

이어 강 회장 등이 제주교도소로 향하기 위해 모습을 보이자 모두 환호했다.

 

강 회장 등의 두 손은 모두 자유로웠지만, 석방 절차를 밟기 위해 수형복을 입고 법무부 버스에 올라 제주교도소로 향했다.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정국이 힘을 잃었다”며 “앞으로 강동균 회장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 회장이 국회의원을 일일이 만나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오늘 마을잔치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강정마을은 떠들썩한 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며 “너무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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